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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하였다가 1984.11.29.이를 소외 태백석회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등 준비절차조차도 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받아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개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광업권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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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3.선고 87구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