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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4.경 서울 중구 ○○소재 △△금속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위 지금 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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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8.17.선고 83구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