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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7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상 고 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이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이곳에 거주를 위하여 주택등 건물을 각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못하여 이들을 각 양도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택의 신축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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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16선고 85구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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