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상호: G)의 H(상호: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18카단10583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305)을, 피고(상호: J)는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2018카단950)과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4709)을 각 받았다.
나. H은 위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은 후 F에 대한 채무액 56,1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에 대하여 2018. 7. 18. 배당절차(창원지방법원 E)가 개시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8. 10. 24.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56,108,905원을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원고 A(청구금액 24,800,000원)에게 9,722,453원, 원고 B(청구금액 31,300,000원)에게 12,270,676원, 원고 C(청구금액 34,180,000원)에게 13,399,735원, 피고(청구금액 52,842,410원)에게 20,716,0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한편, 피고도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갑 2,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F 및 H과 공모하여 2018. 5. 말경 H으로부터 직접 56,1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F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대한 채권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