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6. D 소유의 경남 의령군 E 외 2필지 지상 F빌라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4.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4,300만 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가단232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 한다)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빌라는 채권자 G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따라 2011. 12. 14.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최권최고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4,244,41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D가 가장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련되는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어서, 설령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원고가 된 채권자에게 배당의 권원인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