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압류 집행 원고 A는 E에 대한 4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단516)을 받아 2015. 4. 2. E 소유의 진주시 F아파트 106동 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원고
B은 E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단626)을 받아 2015.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의 파산과 면책결정 E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창원지방법원 2016하단1362)를 받았고, 2017. 3.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6하면1361)을 받아 2017. 4. 13. 확정되었다.
다. 배당과 배당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진주가나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에서, 집행법원은 2017. 8. 21. 피고에게 87,779,60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1호증의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