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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29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에 55,64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 나.

E은 위 공탁서에 원인사실로 ‘공탁자(E)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 중 55,640,000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 그러나 위 채권자(압류채무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탁자로서는 이를 지급 및 변제할 수가 없어 압류된 위 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위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압류채권자(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745) : 원고 A 주식회사, 청구금액 30,800,000원, 가압류 결정일자 2017. 6. 1., 가압류결정정본 송달일자 2017. 6. 5.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51) : 원고 A 주식회사, 청구금액 31,218,583원, 결정일자 2017. 6. 22., 송달일자 2017. 6. 27. ③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147) : 원고 B, 청구금액 18,920,000원, 결정일자 2017. 7. 13., 송달일자 2017. 7. 18. ④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2018카단303) : 피고, 청구금액 50,813,720원, 결정일자 2018. 2. 2., 송달일자 2018. 2. 7. 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D)에서 위 법원은 2019. 1. 28. 추심권자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들과 피고를 1순위로 채권액에 안분하여 피고에게 28,005,797원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7,206,008원을, 원고 B에게 10,427,6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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