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에 55,64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 나.
E은 위 공탁서에 원인사실로 ‘공탁자(E)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 중 55,640,000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 그러나 위 채권자(압류채무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탁자로서는 이를 지급 및 변제할 수가 없어 압류된 위 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위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가압류채권자(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745) : 원고 A 주식회사, 청구금액 30,800,000원, 가압류 결정일자 2017. 6. 1., 가압류결정정본 송달일자 2017. 6. 5.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51) : 원고 A 주식회사, 청구금액 31,218,583원, 결정일자 2017. 6. 22., 송달일자 2017. 6. 27. ③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147) : 원고 B, 청구금액 18,920,000원, 결정일자 2017. 7. 13., 송달일자 2017. 7. 18. ④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2018카단303) : 피고, 청구금액 50,813,720원, 결정일자 2018. 2. 2., 송달일자 2018. 2. 7. 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D)에서 위 법원은 2019. 1. 28. 추심권자 및 가압류권자인 원고들과 피고를 1순위로 채권액에 안분하여 피고에게 28,005,797원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7,206,008원을, 원고 B에게 10,427,68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