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가압류등기 경료 1) 원고 D은 1998. 4. 2.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5)을 받았고 1998. 4. 6.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 C는 1998. 4. 2.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4,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7)을 받았고 1998. 4. 6.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 A은 1998. 4. 4.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4)을 받았고 1998. 4. 8.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B는 1998. 4. 4.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3,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6)을 받았고 1998. 4. 8.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 E은 1998. 4. 10.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1731)을 받았고 1998. 4. 13.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의 L, K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 원고들은 2001년경 부부 사이인 L과 K이 공모하여 국유지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그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L이 K에게 별지2.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