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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58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가압류등기 경료 1) 원고 D은 1998. 4. 2.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5)을 받았고 1998. 4. 6.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 C는 1998. 4. 2.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4,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7)을 받았고 1998. 4. 6.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 A은 1998. 4. 4.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4)을 받았고 1998. 4. 8.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B는 1998. 4. 4.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3,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6036)을 받았고 1998. 4. 8.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5) 원고 E은 1998. 4. 10. K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1731)을 받았고 1998. 4. 13. 위 각 부동산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의 L, K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 원고들은 2001년경 부부 사이인 L과 K이 공모하여 국유지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그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L이 K에게 별지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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