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후 그 담보로 2014. 4.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6. 7.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당시 평균 매매가액이 5억 1,000만 원, 전세가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였다)을 임차보증금 3,900만 원, 임차기간 2014. 6. 29.부터 2016.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2014.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3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런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을 하여 2014. 7.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그리고 위 경매법원은 2015. 6. 26. 배당가능금액 457,099,183원 중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3,200만 원, 노원구에 교부권자로서 2순위로 1,016,900원,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 중 418,663,413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청구금액 17,470,906원,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인 가압류결정, 같은 달 24. 청구금액 4,648,538원, 채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인 가압류결정, 같은 달 25. 청구금액 12,263,659원, 채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