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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47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12.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1.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7. 7. 경 이천시 C 빌딩 지하 1 층에서, 화투 48 장 중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를 놓도록 하여 총책(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사람을 지칭) 이 1패를,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3패 가운데 1패를 선택하여 총책이 건 금액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건 다음, 자신이 선택한 패의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그 끝수와 미리 정해진 ‘ 족 보 ’에 따라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7. 8. 23. 22: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평소 도박판에서 만 나 알게 된 D으로부터 도박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천시 C 빌딩 지하 1 층을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을 대신 임차해 주는 방법으로 D이 위 C 빌딩 지하 1 층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8. 24. 00:0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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