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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11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 수원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1991. 4.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0.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2015. 12. 20. 04:2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P 소재 ‘Q’ 식당에서, 속칭 ‘ 선’ 이 화투 20 장을 5 장씩 4패로 나누어 판에 깔고 1개의 패를 선택한 후, 속칭 ‘ 찍 새’ 들이 ‘ 선’ 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패에 돈을 걸고 각 패의 5 장 중 3 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속칭 ‘ 선’ 이 가진 패보다보다 높으면 건 돈만큼 따는 방법으로 속칭 ‘ 마 발이’ 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총괄하는 ‘ 하우스 장 ’으로서, ‘Q’ 식당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식당 업주 R에게 속칭 ‘ 타임 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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