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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242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의 상습도 박 및 도박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09.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도박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2002. 6.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도박 전력이 있고, 피고인 M은 2012.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의 도박 전력이 있고, 피고인 G는 2006.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도박 전력이 있고, 피고인 I은 1998.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K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도박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은 N, M과 함께,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6. 7.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 5 장씩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속칭 ‘ 오야 패 ’를 제외한 나머지 3 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돈을 건 다음 각 패의 5 장 중 3 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 장의 끝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겨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 도리 짓고땡’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줄도 박을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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