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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2 2017고단118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1.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7회에 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도박에서 돈을 따는 사람들 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 하여금 이천시 I 빌딩 지하 1 층 사무실을 그 관리 자인 J으로부터 하루 15만 원에 임차하도록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K, L, M, N, O, P, Q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장소로 도박을 하러 오게 하고, 피고인 B도 평소 알고 지내던

R, S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장소로 도박을 하러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4. 01: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위 사무실에 20 여 명의 사람들을 모은 후, 그들 로 하여금 화투 48 장 중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를 놓은 후, 딜러에게 배분된 1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1패를 ‘ 총책(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사람을 지칭)’ 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2패 가운데 1패를 선택하여 총책이 건 금액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건 다음, 자신이 선택한 패의 화투 5 장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 장을 가지고 그 끝수와 미리 정해진 ‘ 족 보 ’에 따라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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