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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108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0.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 4회 있고, 피고인 A은 2017. 3.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 2회 있고, 피고인 C은 2000.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피고인 D는 2013. 2.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전력 5회 있고, 피고인 E은 2006. 1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9. 20: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5 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화투 5 매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어 놓고 선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 곳의 화투패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곳에 각각 판돈 5만 원 상당을 걸고, 패를 합한 것으로 선과의 승패를 겨루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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