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L, T, U, X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E, F, H, I, J, K, N, P, Q, R, S,...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I는 2002. 5.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피고인 L은 2002.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N은 199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R는 200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을, 피고인 S은 2004. 12.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T는 1992. 3.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6.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피고인 U은 2005.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을, 2009. 12.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등을, 피고인 X은 2003.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등을, 피고인 Z은 199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AB은 2002. 10. 2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을 각각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 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11. 2. 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원주시 A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이 나면 2,000원, 5점이 나면 3,000원, 7점이 나면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