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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함께 2011. 11. 초순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H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H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H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은품으로 30만원도 준다.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예’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출금은 3개월 후에 갚고 그때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갚으면 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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