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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1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D, E, F 등과 함께 2011. 12. 초순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D은 소위 DB업체(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에 무작위로 신용대출 광고를 전송하여 대출희망자 명단을 확보하는 역할)를 피고인 A과 연결시켜 주고 DB업체에서 피고인 A에게 전송해주는 대출희망자의 명단에 대하여 1건당 6,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그 중 500원을 수익으로 취하고 나머지 5,500원을 위 DB업체에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위 F으로부터 1대당 20~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B업체에서 알려준 대출희망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E은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F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F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12.경 위 DB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G의 연락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F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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