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정11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하였다가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순복음교회’ 휴게실에서, D, E, F 등 교인들 30여명 앞에서, “C는 사기꾼이고, 유부녀가 처녀인 것처럼 속여서 총각을 꼬셨고, 임신한 후에 유부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H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의 사장 K과 성명불상의 매니저 앞에서, “C는 사기꾼이고,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처녀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결혼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경 제2항 기재 호텔 로비에서, 위 K과 성명불상의 매니저 앞에서, “이 년(피해자)이 내 새끼도 아닌데, 양육비로 월 200만 원씩 요구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D, K의 각 사실확인서(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