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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8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2009. 9.경에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0.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내가 C과 불륜사이였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전세금 압류도 들어오고 C이 명예훼손으로 벌금도 물었고, 신용불량자다.”라고 말하고, 문자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된 “공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여 이 말을 들은 E이 D 직원들과 본부장 등 약 4명에게 소문을 냄으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 16:00경 의정부시 의정로 1 의정부시청 시장실 앞에서 F에게 “C은 사기꾼이고, 신용불량자다. 나에게 공갈협박한 사람이 C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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