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2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술집에서 D, E, F,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는 나랑 씹한 년이다, 나랑 모텔에서 잔 년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J에서 피고인, D, G, K, L, M, N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는 나랑 연애한 년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에서 피고인, D,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해

7.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해

7.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각각 “I는 내가 씹한 년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6.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Q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D, R이 있는 자리에서 “I는 나랑 씹한 년이다, R하고 마약하고 씹하고 돌아 다니냐, 저놈 조심해라”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사실확인서 내용 등 확인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