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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39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F아파트 부녀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은 2009. 8. 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부녀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동래구 M, 11동 1205호 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N에게 전화를 걸어 “E은 알고 보면 나쁜 년이다, 부녀회 돈 3,000만 원을 횡령했다,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N에게 전화를 걸어 “E이 2,000만 원을 떼어 먹어서 벌금 200만 원을 물게 되었다. 그년은 아주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이고 나쁜 년이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N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여 판시 기재 말을 한 점, 그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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