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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대구 수성구 D빌딩 2층 E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수성경찰서에 알아보니 G이는 물론이고 전부 다 네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것을 다 알고 있더라. 너의 종씨이고 전직 경찰관인 H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도 네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잘못 걸렸다고 하더라. 너 내말 못 믿겠냐. G 형사는 지금 있으니까 당장 찾아가 보자.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13: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엘리베이터에서 성명불상자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새끼들. 또 사기 치러 왔나. 내가 I와 40년 지기인데 I가 너보고 칼만 들면 강도라는 거야. 이 새끼야. 창피한 줄 알아라. 똑 같은 말을 한 것이 너거 종씨 H다. 이래도 사기꾼이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검찰 출신 법무사라면서 사건 담당 J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면 알아서 우리를 잘 봐 줄 텐데, 그런 것도 못하는 법무사니까 무능해 빠졌다. 간판 내려라.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 동원해서 너 법무사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무능해 빠져서 돈만 뺏어 먹었으니 칼만 들면 강도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2-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사기꾼. 도둑놈. 안 부끄럽나.

너 얼마나 도둑놈이면 친구 I도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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