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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00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2.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회관에서, 마을 주민인 E,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G가 사기꾼이고 도둑년이고 나쁜 년인데, 전주에서 사기치고 이제는 사기 칠 때가 없으니까 여기 시골까지 들어와서 사기를 치려고 한다’, ‘G가 전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의뢰인들의 돈을 사기 쳐 먹고, 남의 돈도 빌려 떼먹고, 지금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돈 받아 쳐먹으면서 키우는 것이지 그냥 키우는게 아니다. 그 년은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G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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