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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2 2013고단7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부터 2012. 9. 3.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농협의 주임으로서 위 농협의 예금 입ㆍ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D이 회장으로 있는 작목반의 통장 관리를 하면서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D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9. 08:30 무렵 위 농협 사무실에서 출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사천만원’, 입금계좌 란에 ‘F, G’,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의 전표 결재 담당 계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D의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F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F 영농조합법인)의 기재

1. 출금전표(수사기록 39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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