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사망한 남편인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에서 B 명의의 E 자립예탁금 계좌(F)에 대한 출금전표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에서 B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I)에 대한 중도해지서류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중도해지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도해지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출금전표, A의 중도해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