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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08 2020고정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사망한 남편인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에서 B 명의의 E 자립예탁금 계좌(F)에 대한 출금전표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에서 B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I)에 대한 중도해지서류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중도해지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도해지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출금전표, A의 중도해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B이 사망 전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 C 및 G 계좌의 관리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계좌에 관한 B 명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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