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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3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초량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면서 같은 해

5. 29. 사망한 피고인의 남편인 망 D이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D의 예금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17,450,000”, 예금주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출금전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4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청구서

1. 수사보고(예금청구서 관련 국민은행 초량지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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