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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김제시 C교회의 임시목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12. 31. 이후에는 위 교회에 장로가 없어 당회가 폐지되었고 제직회나 교인 총회로부터 교회 재정에 관여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

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헌금 332,050,779원을 모금하여 재정부원 D, E 명의로 예탁하였다가, 2011. 12. 20.경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590-1 동김제농협 황산지점에서 예금주 “C교회”로 된 1년 만기의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 3개(계좌번호 F, G, H)를 개설하고 1계좌당 건축헌금 100,000,000원씩을 예탁하였다.

교인들은 통장 3개는 E, 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예치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직회의를 소집하여 가결이 되면 재정부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교인들로부터 예탁금의 인출 및 해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장과 F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예탁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동김제농협 황산지점을 기망하여 예탁금 인출금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49-8 전주농협 화산로 지점에서,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팔천만원’, 고객성명(계약자) 란에 ‘C교회’라고 쓰고 그 옆에 “C교회당회장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교회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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