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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9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09: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09동 309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E) 1개, 국민은행 통장(F) 1개, 피해자의 도장 1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G)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동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31. 09:14경 대전 대덕구 기업은행 오정동지점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3,000,000, 삼백만 원’, 예금주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15:20경 대전 동구 국민은행 용전지점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삼백만 원, 3,000,000’, 예금주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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