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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30 2013고단9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4. 18.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과 피해자 E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 명의로 예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20.경 범행 ⑴ 피고인은 2013. 3. 20. 11:54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3. 20. 11:54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피해자 원산도 농협의 직원인 G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 가.

의 ⑴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 F)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출금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위조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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