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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017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86,45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동영개발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건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7. 계약기간을 2016. 5.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1. 건물의 명칭 : 상주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소재지 : 상주시 C

3. 연면적 : 2,475.33평(8,182.92㎡)

4.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옥상 및 물탱크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1. 3. 10.부터 2014. 3. 9.까지 3년으로 한다.

제5조(관리비 부과방법 및 연체료)

2. 관리비 지불 방법 1)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기본관리비(용역비 ,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특별수선충당금, 시청료 기타 관리에 소요된 경비 등을 포함한 비용 총액을 말하며, 그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원고 회사가 부과하며 이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개인부담 : 개인 사용에 따른 요율 및 요금에 의함

나. 공동부담 : 공동부담총액×(전용면적 공용면적)÷총면적

나. 동영개발 주식회사는 2013. 4. 3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전용면적 : 390.159㎡, 공유면적 : 92.15㎡, 임대면적 : 482.309㎡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 3. 5.부터 2015. 3. 4.까지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보증금 : 2,000만 원,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 250만 원 제10조(관리비)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분 건물의 관리유지비(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실비정산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관리유지비(전기료, 전열료, 냉난방료, 상하수도료, 청소, 관리용역비 등)를 실비정산하여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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