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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2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원,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4년 8월 31일부터 2017년 8월 20일(3년)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아래의 금액 및 조건으로 “갑(원고)”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총액 : 일금 이억원(\200,000,000원) 제5조(월임대료)

1. 임대료

가. 2014. 8. 31.-2015. 8. 30. 임대료 금 천만원(부가세별도)(\10,000,000원)

나. 2015. 8. 31.-2016. 8. 30. 임대료 금 천이백만원(부가세별도)(\12,000,000원)

다. 2016. 8. 31.-2017. 8. 30. 임대료 금 천이백만원(부가세별도)(\12,000,000원)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며 “을(피고)” 매월 말일까지 제4조에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

1. “을”은 임대차목적물의 관리회사에 건물의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료, 공조료, 청소비, 관리용역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등)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차임, 관리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연체금액이 2017. 1. 4. 기준으로 각각 55,060,000원 및 36,662,800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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