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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6582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13.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 소재 스포타임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5층 788평(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3조(임대차 계약기간 등)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5년간)로 한다.

4조(총임대보증금 그리고 납입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1) “을(원고)”은 총임대보증금을 납입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하여 “갑(피고)”에게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비 고 총임대보증금 3,940,000,000원 납입 임대 보증금 계약금 394,000,000원 2012. 3. 13. 총임대보증금의 10% 잔 금 1,606,000,000원 2012. 4. 16. 합 계 2,000,000,000원 월임대료 24,250,000원 “갑”이 지정한 일자 부가세 별도 6조(관리유지비 등) (1) “을”은 기본적인 건물 공동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환기료, 청소비 등, 이하 “관리유지비”라 함)로 19,700,000원(평당 25,000원정, 부가세 별도)을 제5조 제1항의 월임대료와 함께 월임대료 납입일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조(중도해지) (3) “을”의 사정에 의해서 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총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6조 제1항의 관리유지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이후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1,6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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