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13.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 소재 스포타임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5층 788평(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3조(임대차 계약기간 등)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5년간)로 한다.
4조(총임대보증금 그리고 납입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1) “을(원고)”은 총임대보증금을 납입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하여 “갑(피고)”에게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비 고 총임대보증금 3,940,000,000원 납입 임대 보증금 계약금 394,000,000원 2012. 3. 13. 총임대보증금의 10% 잔 금 1,606,000,000원 2012. 4. 16. 합 계 2,000,000,000원 월임대료 24,250,000원 “갑”이 지정한 일자 부가세 별도 6조(관리유지비 등) (1) “을”은 기본적인 건물 공동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환기료, 청소비 등, 이하 “관리유지비”라 함)로 19,700,000원(평당 25,000원정, 부가세 별도)을 제5조 제1항의 월임대료와 함께 월임대료 납입일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조(중도해지) (3) “을”의 사정에 의해서 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총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6조 제1항의 관리유지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이후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 1,6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