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931,702원 및...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23.137% 지분을, C가 53.726%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7,850,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갑’ 각자의 지분에 따라 매월초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지정된 예금구좌로 매월 말일까지 당월분 임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 납입일로부터 납입이 지연될 경우 ‘갑’은 ‘을’에게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입임대료 월 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계산,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유지비) (1) ‘을’은 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공용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료, 경비비, 소모품비, 기타 건물을 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관리유지비는 월 3,047,44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제4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기간 내에 당월분 관리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상기일까지 관리비를 납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월 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체납된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입하기로 한다.
(3) ‘을’은 ‘을’의 필요에 의하여 기본적인 건물관리 유지비 이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관리유지비(전기료 등)는 ‘갑’이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관리비에 대한 계산, 연체 등은 본 임대차 계약서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같이 적용한다.
원고, 피고, C는 2010. 11. 22.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12.8㎡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