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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5805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4,32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의 준공 당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중 창고시설이었으나 1997. 11. 10. 목욕탕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목욕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2조 (용도제한)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대중목용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이 물건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1. 6. 15.부터 2014.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재연장, 재재연장의 경우 또한 같다.

제4조 (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일금 170,000,000원을 무이자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매월 분(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월임대료 월관리유지비 계 공급가 부가세 공급가 부가세 금액 10,000,000 1,000,000 1,937,300 193,730 13,131,030 ②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③ 계약기간이 월 중간에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다.

④ 임차인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기본적인 건물 관리유지비 이외에 개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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