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임대차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8일부터 2019년 7월 7일까지 24개월간으로 한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지불 방법) (1) 임대차보증금은 총액 일금 삼천오백만원(\ 35,000,000)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 일금 삼백오십만원(\ 3,500,000)정은 계약일에 임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 잔금 : 일금 섬천일백오십만원(\ 31,500,000)정은 2017년 7월 8일에 지급한다.
(2) 월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일금 삼백육십만원(\ 3,600,000)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납부한다.
단, 임대료 체납시 연체료 가산은 월 10%로 하며 월 임대료의 체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관리비, 전기료 등) (1) “을”(임차인, 이하 같다)은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관리유지비, 위생 및 시설유지비 기타 관리상 필요한 제비용(공통부분 비용 포함)의 산출을 “갑”(임대인, 이하 같다)에게 일임한다.
(2) 전기료 및 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로 임차인이 지불한다.
(3) 매월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는 일금 구십만원(\ 900,000)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위 관리비, 전기료 등을 임대료 지불 시 같이 지불한다.
제6조(주차장의 사용) “을”은 본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壹대의 차량만을 주차하기로 한다.
제19조(주차장 운영의 건) 당 건물의 지하 기계식 주차장은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특약사항 :
1. 임대료는 1년 후 매년 5%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