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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735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 2012. 12. 2.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답 4,473㎡ 및 E 답 2,278㎡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연 4,370,000원, 임대기간 2004. 12. 1.부터 2009.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G은 2007년경 피고 B에게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면서 피고 B와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ㆍ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

피고 B와 피고 C은 2007.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상황버섯, 영지버섯, 천마를 재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부분 각 지상에 설치된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구조물(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G으로부터 임차하여 상황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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