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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6 2020가단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건물 중 휴게 음식점 4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 중 휴게 음식점 49.8㎡(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었으나, 2020. 5. 25. 용도변경, 도로 명주 소 정정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 중 휴게 음식점 49.8㎡를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매달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2. 25.부터 2019. 12. 2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제 3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 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조 [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 계약의 해제]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할 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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