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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14241
건물명도,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 1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대리한 D는 2011. 8. 24.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0. 25.부터 2013. 10. 2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 사항 본 계약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 5년까지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이내에도 본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부상으로는 1층과 2층 모두 음식점이나, 2007. 4. 5. 일부 용도변경되어 1층 부분에 소매점이 설치되어, 1층은 음식점과 소매점 용도로, 2층은 음식점 용도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 B는 임대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150만 원을, 2012. 12. 9. 300만 원을, 2013. 3.경 1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60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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