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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44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5,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9.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9. 23.부터 2013. 9. 22.까지(24개월)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용도변경 및 전대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상기 임대건축면적 이외의 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며,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체의 시설권리금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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