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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762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용도(사무실)에 맞게 수리하는데 협조한다.

(단, 내력벽 등 본 건물의 기본 골조를 해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인과 협의하여 한다) * 집 수리 도중 일어나는 안전도에 대해 특히 조심해야 하며, 제반사고 등에 대해 임대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임차인은 기한이 만료되어 본 건물을 명도할 시 일체의 수리비나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주택의 아래 각 부분을 철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철거’라 한다), 그 결과 1층 안방 천장을 제외한 대부분 천장의 콘크리트 구조 및 배관ㆍ배선이 노출되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1층 안방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 전체를 ‘렌탈 스튜디오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장소로 일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스튜디오. ’로 사용하고 있다.

① 1층 거실의 천장 ② 1층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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