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D 대 1,531㎡를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용인시 수지구 D 대 1,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2004. 10. 13.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D 463평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5년 1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임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에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1. 토지 사용 승낙 후 가건물을 설치하여 지상권을 계약 만료 후 포기하고 지주에게 양도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양자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임대 잔금은 단축할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4. 월 임대료는 매월 30일로 한다
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