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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3. 2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피부비뇨기과 앞 길에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J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J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은 H이 손에 들고 있는 수갑 및 H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H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I의 몸을 밀치고, I의 손을 잡아당겼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세하여 H의 손을 잡아 흔들고, I의 몸을 밀치고 I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K, J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관련,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관련, 목격자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각 7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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