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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22:4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 ‘G 당구장’에서 H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I(51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야 씨발놈 네가 뭔데”라고 하며 주먹으로 경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A을 보자 “왜 체포를 하냐,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며 체포를 제지하던 중 순경 J(여,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J의 몸을 밀치고 제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I를 위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 B이 J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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