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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7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 D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피고인 B은 수원 E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피고인 C은 대전 F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1. 00:12 경 오산시 대원로 29번 길 16에 있는 원동 어린이공원에서 ‘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위 공원에 있던 청소년들을 귀가하도록 계도하던 중 피고인들의 친구인 I으로부터 ‘ 아 씨 발, 간다고요’ 라는 욕설을 듣고 I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훈계하자, 피고인 A은 위 H에게 “ 경찰관이 목덜미를 잡아도 되냐

”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을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훈계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J의 팔을 밀친 다음 피고인 A을 향해 다가오는 위 J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공소사실에는 ‘ 수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찰관 J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 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밀치고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J, K, L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막기 위해서 손으로 위 K의 방범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L의 등을 잡아당긴 다음 위 J의 팔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손으로 위 K과 L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경찰관 H, J, K, L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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