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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30 2015고단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다투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H의 중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려 하자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위 A을 체포하려는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공무원들인 순경 G,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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