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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6. 23: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바로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7세)을 보며 피해자들이 여자 같아 보인다며 수근대다가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곁으로 오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 G가 다가가 피고인 A에게 “뭐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2,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류하려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 3회 가량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I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정정,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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