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42세) 운영의 F노래클럽에서 E을 때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장과 I 순경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I의 지원요청에 의해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합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운 채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와 위 I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사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태우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잡은 후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앞에서 위 J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닫아버리고 위 J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경찰관 J, I, H 각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