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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6823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43,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구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는 2008. 7. 30. 피고와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1,243,464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피고의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이 2015. 7. 27. 원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31,243,464원의 약품대금이 남아 있다. 2) 원고는 이와 별개로 피고에게 2014. 6. 13.부터 2015. 1. 30.까지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4,400,073원의 약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품대금 45,643,537원(31,243,464원+14,400,0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피고는 2012. 7. 4.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의 직원 B에게 38,067,49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약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담당직원인 B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의 대표자 C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798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B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했다. 피고 회사의 서류를 회계사무실에 다 맡겨 회계처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나 미수대금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을 제6호증), 원고는 위 돈이 동일약품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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