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12. 말경 이를 폐업하였다.
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는 원고가 위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국을 폐업할 당시 피고에게 약품대금 중 61,8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모두 83,510,710원 상당의 약품을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1,64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직원이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야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약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에 기재된 지출금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리베이트를 받을 것을 전제로 7 내지 10% 과다 계산된 금액이기에, 그 지출금액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의 직원은 원고와의 거래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할인하여 공급한 것이지, 그 반품 처리에 있어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에 물건을 반환받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