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2892) 피고인은 약품도소매업체인 C(사업자 D)의 관리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일찍이 의약품 유통업에 종사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2011. 10.경 신용불량이 되자 타인 명의로 번갈아 가면서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외 E과 의약품 유통업체인 ㈜F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실상 변제 자력이 없었다.
E은 2017. 7.경 G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상을 영위하는 피해자 H에게 “I를 대량구매 하겠다. 공급량이 일정수준이 되면 약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11상자, 같은 달 18. 11상자, 같은 해
9. 7. 10상자를 상자당 36만 원씩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E이 2016. 10. 하순 피해자로부터 약품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약품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전자어음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실질거래 없이 공소외 J으로부터 건네받은 ㈜K 발행의 발행금액 6,400만 원인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L)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약품대금 결제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발행금액에서 약품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아 취득하기로 서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위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할인해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아무런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에 불과하고 지급기일인 2017. 2. 28.까지 지급제시가 되더라도 결제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시 장안구 M, N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이 지정해 준 피해자의 계좌로 위 전자어음의 발행금액 중 3,650만 원을 분할...